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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 2026 – 내 퇴직금 얼마인지 직접 계산하는 법

Ssenea 2026. 7. 20. 09:45

퇴직금 계산법 2026 – 내 퇴직금 얼마인지 직접 계산하는 법

안녕하세요. Ssenea 입니다. 🥰

퇴직을 앞두고 "내 퇴직금이 대충 얼마나 될까?" 계산해 보려다가 생각보다 계산이 복잡한 것 같아서 포기한 경험 있으시죠? 퇴직금은 단순히 월급 곱하기 근무 연수가 아니라, 평균임금 계산부터 상여금 포함 여부까지 따져야 할 게 꽤 있어요.

2026년에는 통상임금 기준이 대법원 판결로 바뀌었고, 퇴직급여 보장법도 7월 1일 기준으로 개정됐어요. 오늘은 퇴직금 계산법을 2026년 최신 기준으로 단계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퇴직금 지급 조건 – 이 두 가지가 핵심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핵심 조건은 두 가지예요.

  •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1년 미만 근무했다면 퇴직금이 없어요
  • 주 15시간 이상 근무: 단시간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대상

알바·계약직·비정규직도 위 두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이 기준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쉽게 말해 1년 근무하면 약 1개월분 월급이 퇴직금으로 나오는 구조예요. 3년이면 3개월분, 10년이면 10개월분 정도가 됩니다.


평균임금 계산 방법

퇴직금의 핵심은 평균임금을 정확히 계산하는 거예요.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1일 평균임금 계산: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달력일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 각종 수당 (직책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등)
  • 상여금 (연간 상여금의 3/12, 즉 3개월분 해당액)
  •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의 3/12)


퇴직금 계산 예시

월 기본급 300만 원, 연간 상여금 600만 원(기본급 200%), 미사용 연차 10일로 5년 근무한 경우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기본급 3개월: 300만 원 × 3 = 900만 원
  • 상여금 3개월분: 600만 원 × 3/12 = 150만 원
  • 연차수당 3개월분: (300만 원 ÷ 22일 × 10일) × 3/12 = 약 34만 원
  • 합계: 약 1,084만 원

1일 평균임금: 1,084만 원 ÷ 92일(3개월 달력일수) = 약 117,826원

퇴직금: 117,826원 × 30일 × (1,825일 ÷ 365일) = 약 1,767만 원

실제 계산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moel.go.kr)를 활용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2026년 달라진 것 – 통상임금 기준 변경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기준이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고정성이 있어야 통상임금으로 인정됐지만, 이제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면 고정성과 무관하게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어요. 

이 판결로 명절휴가비나 정기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어요. 본인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항목들이 있다면, 퇴직금 계산 시 포함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IRP 계좌로 받아요

퇴직금은 회사가 직접 본인 급여 계좌로 입금하는 게 아니에요. 2022년 4월 14일 이후부터 근로자의 퇴직금은 반드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의무화됐어요. 

IRP 계좌가 없다면 퇴직 전에 미리 만들어두는 게 중요해요. 퇴직 후 IRP에 입금된 퇴직금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필요 시 해지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이거나 만 55세 이상인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IRP 계좌 없이 직접 입금이 가능해요.


퇴직금 미지급 시 대처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해요. 합의 없이 14일을 넘기면 지연이자(연 20%)가 붙어요. 

퇴직금이 14일이 지나도 입금되지 않았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하세요.

단계 방법
1단계 회사에 서면으로 퇴직금 지급 요청
2단계 고용노동부 민원24 또는 1350 신고
3단계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4단계 소액사건 심판 또는 민사소송

퇴직금 계산 체크리스트

항목 확인 내용
근무 기간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여부
주당 근무시간 주 15시간 이상 여부
평균임금 항목 기본급 + 수당 + 상여금 + 연차수당
통상임금 포함 여부 정기적·일률적 지급 항목 재확인 (2026 기준)
IRP 계좌 퇴직 전 개설 여부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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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의 핵심은 평균임금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에요. 특히 2026년부터 통상임금 기준이 바뀌었으니,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이 있다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퇴직 전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예상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두면 실제 입금액과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음엔 퇴직금과 퇴직연금 차이, DC형·DB형·IRP 어떻게 다른지도 정리해볼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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