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법 2026 – 내 퇴직금 얼마인지 직접 계산하는 법
안녕하세요. Ssenea 입니다. 🥰
퇴직을 앞두고 "내 퇴직금이 대충 얼마나 될까?" 계산해 보려다가 생각보다 계산이 복잡한 것 같아서 포기한 경험 있으시죠? 퇴직금은 단순히 월급 곱하기 근무 연수가 아니라, 평균임금 계산부터 상여금 포함 여부까지 따져야 할 게 꽤 있어요.
2026년에는 통상임금 기준이 대법원 판결로 바뀌었고, 퇴직급여 보장법도 7월 1일 기준으로 개정됐어요. 오늘은 퇴직금 계산법을 2026년 최신 기준으로 단계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퇴직금 지급 조건 – 이 두 가지가 핵심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핵심 조건은 두 가지예요.
-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1년 미만 근무했다면 퇴직금이 없어요
- 주 15시간 이상 근무: 단시간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대상
알바·계약직·비정규직도 위 두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이 기준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쉽게 말해 1년 근무하면 약 1개월분 월급이 퇴직금으로 나오는 구조예요. 3년이면 3개월분, 10년이면 10개월분 정도가 됩니다.
평균임금 계산 방법
퇴직금의 핵심은 평균임금을 정확히 계산하는 거예요.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1일 평균임금 계산: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달력일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 각종 수당 (직책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등)
- 상여금 (연간 상여금의 3/12, 즉 3개월분 해당액)
-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의 3/12)

퇴직금 계산 예시
월 기본급 300만 원, 연간 상여금 600만 원(기본급 200%), 미사용 연차 10일로 5년 근무한 경우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기본급 3개월: 300만 원 × 3 = 900만 원
- 상여금 3개월분: 600만 원 × 3/12 = 150만 원
- 연차수당 3개월분: (300만 원 ÷ 22일 × 10일) × 3/12 = 약 34만 원
- 합계: 약 1,084만 원
1일 평균임금: 1,084만 원 ÷ 92일(3개월 달력일수) = 약 117,826원
퇴직금: 117,826원 × 30일 × (1,825일 ÷ 365일) = 약 1,767만 원
실제 계산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moel.go.kr)를 활용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2026년 달라진 것 – 통상임금 기준 변경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기준이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고정성이 있어야 통상임금으로 인정됐지만, 이제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면 고정성과 무관하게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어요.
이 판결로 명절휴가비나 정기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어요. 본인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항목들이 있다면, 퇴직금 계산 시 포함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IRP 계좌로 받아요
퇴직금은 회사가 직접 본인 급여 계좌로 입금하는 게 아니에요. 2022년 4월 14일 이후부터 근로자의 퇴직금은 반드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의무화됐어요.
IRP 계좌가 없다면 퇴직 전에 미리 만들어두는 게 중요해요. 퇴직 후 IRP에 입금된 퇴직금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필요 시 해지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이거나 만 55세 이상인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IRP 계좌 없이 직접 입금이 가능해요.
퇴직금 미지급 시 대처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해요. 합의 없이 14일을 넘기면 지연이자(연 20%)가 붙어요.
퇴직금이 14일이 지나도 입금되지 않았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하세요.
| 단계 | 방법 |
| 1단계 | 회사에 서면으로 퇴직금 지급 요청 |
| 2단계 | 고용노동부 민원24 또는 1350 신고 |
| 3단계 |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
| 4단계 | 소액사건 심판 또는 민사소송 |
퇴직금 계산 체크리스트
| 항목 | 확인 내용 |
| 근무 기간 |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여부 |
| 주당 근무시간 | 주 15시간 이상 여부 |
| 평균임금 항목 | 기본급 + 수당 + 상여금 + 연차수당 |
| 통상임금 포함 여부 | 정기적·일률적 지급 항목 재확인 (2026 기준) |
| IRP 계좌 | 퇴직 전 개설 여부 |
| 지급 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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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의 핵심은 평균임금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에요. 특히 2026년부터 통상임금 기준이 바뀌었으니,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이 있다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퇴직 전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예상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두면 실제 입금액과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음엔 퇴직금과 퇴직연금 차이, DC형·DB형·IRP 어떻게 다른지도 정리해볼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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